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한 '친구 먹었다' 일베男…결국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문제의 사진과 글을 올리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 등의 고소로 심적 부담을 느낀 김 씨는 지난 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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