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는 정부의 ‘불법’ 규정은 물론 택시업계의 잇따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우버는 현재 서울에서 리무진서비스 '우버블랙',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우버택시'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업계와의 제휴 서비스 우버택시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우버블랙과 우버엑서는 엄연한 '여객자동차운수법'의 위반이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도 안된다. 검찰은 지난해 우버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것 등으로 미뤄 렌터카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38ㆍ미국)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우버는 스스로 ‘택시의 적이 아닌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는 택시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존 교통체제의 일환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전향적인 규제가 도입된다면 기존 택시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또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들은 별개다. 택시업계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가 도입되면 기존 택시기사들에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실제로 우버 기사들 중에도 일정 시간은 택시 기사로 일정 시간은 우버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