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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정부 '우버 추방' 의지 재확인…다음 수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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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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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는 정부의 ‘불법’ 규정은 물론 택시업계의 잇따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신고포상제로 서울시와도 대립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우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의 협력을 원한다며 기사등록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 정책과 반하며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우버영업은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이다.

우버는 현재 서울에서 리무진서비스 '우버블랙',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우버택시'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업계와의 제휴 서비스 우버택시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우버블랙과 우버엑서는 엄연한 '여객자동차운수법'의 위반이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도 안된다. 검찰은 지난해 우버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것 등으로 미뤄 렌터카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38ㆍ미국)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우버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버기사에게 서울시가 부과하는 벌금을 계속해서 대신 내주겠다고 밝히는 등 영업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부사장은 "우리는 항상 기사 편에 서 있다"며 "서울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벌금 부과 부분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스스로 ‘택시의 적이 아닌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는 택시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존 교통체제의 일환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전향적인 규제가 도입된다면 기존 택시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또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들은 별개다. 택시업계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가 도입되면 기존 택시기사들에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실제로 우버 기사들 중에도 일정 시간은 택시 기사로 일정 시간은 우버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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