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드론'보다 빨라…기존 택배업체와 경쟁력 밀려
한국은 아파트 기반…정밀도 높아도 소비자 불편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무인기(드론) 배달에 성공했다. 미국의 구글·아마존·DHL 등도 최근 잇따라 드론 택배 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드론은 아직까지 항공기로 취급받고 있는데다 현 제도나 시장·주거 환경에 있어 사용 영역을 확장하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규제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은 신기술·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해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에 묶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무인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활용 범죄예방 시스템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벗어나도 드론 택배에는 걸림돌이 많다. 우선 기존 택배 회사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드론'보다 '사람'이 빠르기 때문이다. 퀵 서비스 등 이미 포화된 국내 택배 시장은 물건이 빠른 시간 내에 배송이 이루어지고 차별화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스피드한 맞춤형 물류의 시대가 진행 중이다. 직장인 김모씨(31)씨는 "드론 택배가 상용화가 돼도 굳이 (사고 등에 대해)불확실한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하루 안에 받을 수있고 편안하게 문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기존 택배 업체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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