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금지약물 모르고 처방했다고 판단…유사 판례 찾기 어려워, 신체상해 없이 처벌 의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5일 박씨가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내외 판례 및 연구사례를 분석한 뒤 사법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의료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형법 적용이 더 어렵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의사 출신인 장용혁 의료전문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상해가 될 것인지가 문제”라면서 “상처나 약물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7월 사건 선고에서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실유무 판단은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가 표준이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7월에 선고한 사건은 발이 괴사하는 등 신체의 상해가 분명히 확인된 가운데 의사책임을 다툰 사건이라는 점에서 박씨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신체 또는 생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주사성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투약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은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중으로 김씨를 기소하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검토 등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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