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김모(3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연인 오모(48)씨와 짜고 재벌가 대기업 A사장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장은 4000만원을 오씨에게 주고도 협박에 시달려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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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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