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음모 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린 대법원은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인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강령·목적·지휘통솔체계·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 130여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 구성원들"이라며 "이들을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해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석기가 조직의 총책"이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결성 시기·과정과 조직체계, 130여명의 단체 가입 및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회합 이전에 내란모의를 준비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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