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법정서 '턱 괴고' 경청하다 2차례 지적 받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첫 공판 현장에서 재판관에게 여러번 태도 지적을 받아 입방아에 올랐다.
현장 기자들에 따르면 팽팽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태도가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날 종편방송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며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