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부담이 주는 상황을 털어버리기 위해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외교를 위해 국민안전을 희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자 '일본산 수산물 규제임시특별조치'를 시행에 들어가 지금까지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9일 차관급 협의에서도 수산물 규제해제를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통상법상 수입규제의 법적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수입국인 우리에게 있다"면서 "지금 일본에서 입증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입증 안 됐는데 계속 수입을 금지하면 일본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도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조사단이 과거에 한번 실사현장을 가서 실사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그런 조치가 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조치들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과학적 안전성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인 우리 정부의 검토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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