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거짓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홍가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가혜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구속된 홍가혜씨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홍가혜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받아들여져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홍가혜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홍가혜, 무죄네" "홍가혜, 어쨌든 거짓말한 거 아닌가" "홍가혜, 이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