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규정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앞으로 웹하드·P2P서 음란물 규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앞으로 웹하드나 P2P에서 음란물을 찾을 수도 없고 송수신도 제한된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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