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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해피코인'…발행잔액 30억 넘으면 당국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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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홍보, 다단계 영업 아니라고 하는데…총판계약도 약관규제법 위배 소지 판단해 볼 수도

해피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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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핀테크(금융+IT) 열풍을 타고 등장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해피코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발행잔액 30억원 초과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해피코인은 아이리스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결제 시스템으로 2500여곳의 총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서 다단계 영업행위 여부와 불공정한 총판계약 등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해피코인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해피코인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을 하고 가상계좌에 현금을 충전해 원하는 상품권을 구매를 할 수 있다. 구입한 상품권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해피코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피코인 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의한 등록 및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시행령 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에 따르면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발행잔액 기준 30억원 이하)의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해피코인이 등록 없이 총판 및 가맹점 모집 등 영업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향후 사업확대로 발행잔액이 30억원을 넘게 되면 등록 여부 확인과 함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피코인은 홈페이지(www.happycoin.co.kr)와 광고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총판과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국민은행 전 부행장과 금융당국 전 국장 등을 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판 5000개, 가맹점 50만개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해피코인 총판이 되려면 가맹비 3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내야 한다. 총판의 업무는 가맹점을 모집이고 이 가맹점에서 회원이 사용하는 전체 금액의 0.5%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가맹점도 회원을 모집하는데 가입시킨 회원들이 다른 점포에서 해피코인으로 결제할 경우에도 사용한 금액의 0.4%를 가맹점이 돌려받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달 15일까지 총판으로 등록하면 향후 회사 성장에 따라 주식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단계인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만약 당초 계획과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해 사업이 악화되고 가상계좌 거래 금액 등에 대한 지급불능사태가 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해피코인 총판 관계자는 " 얼핏 보면 다단계 형식 같지만 절대 다단계가 아니다"라며 "해피코인은 수평구조로 자기가 직접 소개한 1단계만 수익이 된다"고 해명했다. 불공정해 보이는 총판 계약도 논란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가맹비는 환불이 안되고 양도양수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양도양수할 때는 그 당시 거래금액의 10%를 본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비 환불이 안되는 조항 등은 계약 해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피코인의 경우 일단 회원들로부터 먼저 자금을 수신하고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시 송금을 해주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결제불능 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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