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국회서 '뭇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입법조사처 "위헌 소지 있다" 밝혀…번복과 철회 해프닝도
-정무위에서 관련 입법화도 몸살 중, 오늘 법안심사소위서 재논의 들어가
-정부안·여당안과 야당안 의견 차이 커 심의 진척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국회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관련 법안의 입법화도 여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일 의뢰한 보고서에서 '규제비용총량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박근혜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 부처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돼 비용이 발생하면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제도를 입법화해 전 부처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한해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ㆍ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해 공포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행정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들을 폐지ㆍ완화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한 위헌 논란은 번복과 철회가 하루만에 되풀이 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가 공개된 후 5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잘못됐다고 번복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하는 메일을 보냈다. 행정부와 입법조사처가 규제비용총량제를 놓고 그만큼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실무자가 실수로 메일을 잘못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위헌 논란 검토 보고서가 나간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재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규제비용총랑제의 입법화도 해당 상임위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처리에 실패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6일 새해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논의에 들어간다.
정무위에는 현재 규제비용총량제가 핵심인 정부안과 관련 내용을 강화시킨 여당의 규제개혁특별법이 함께 제출돼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은 정부안을 대체해 행정규제기본법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ㆍ완화ㆍ적용유예 탄력적용 도입 등 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다. 여당안은 비상설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규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야당은 무분별한 규제 폐지를 막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오히려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편향성을 막기 위해 규제심사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의 안은 규제 신설ㆍ강화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영향 평가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김기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은 변한게 없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부터 논의가 되겠지만 여야의 이견 차이가 크고, 검토할 부분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