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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군사기밀 프랑스 업체에 유출…檢,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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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스코리아 프랑스인 前대표, 국내 방위산업체 부사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군의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재유출한 프랑스인과 국내 방위산업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탈레스코리아 전 대표이사 P씨(65·프랑스 국적)와 군용항공기를 생산하는 유럽계 방산업체 A사 김모 부사장(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김모 이사(52·구속기소)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은 항공기 전파방해를 무력화하는 기술로, P씨에게 넘어간 기밀 대부분은 합동참모 회의에서 생산된 3급 군사비밀로 분류돼 있다.

P씨는 불법으로 수집한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탈레스코리아의 본사인 프랑스 탈레스그룹에 이메일 등으로 재전송했다. 항재밍 시스템 관련 기밀은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탈레스그룹 소속 업체 직원 등 5명에게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김 부사장은 지난해 4∼5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문건을 김 이사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도입을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사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이사는 P사와 A사의 방산업체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자신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넘겨줬다. 김씨는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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