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스코리아 프랑스인 前대표, 국내 방위산업체 부사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탈레스코리아 전 대표이사 P씨(65·프랑스 국적)와 군용항공기를 생산하는 유럽계 방산업체 A사 김모 부사장(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은 항공기 전파방해를 무력화하는 기술로, P씨에게 넘어간 기밀 대부분은 합동참모 회의에서 생산된 3급 군사비밀로 분류돼 있다.
P씨는 불법으로 수집한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탈레스코리아의 본사인 프랑스 탈레스그룹에 이메일 등으로 재전송했다. 항재밍 시스템 관련 기밀은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탈레스그룹 소속 업체 직원 등 5명에게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이사는 P사와 A사의 방산업체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자신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넘겨줬다. 김씨는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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