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3일 “서울시의 공유경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교통 옵션과 기사들에게는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부터 서울시가 우버의 영업내용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버는 “신고포상금제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지원에 대한 일탈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박원순 서울 시장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을 포용하는 진취적인 도시로서의 서울의 명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민들이 공유경제의 혜택과 기사들의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통된 견해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독일·네덜란드·스페인 등 12개국은 이미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LA 등에서도 우버 규제가 시작됐다. 서울시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도 안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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