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음식점, 커피숍, 호프·소주방도 금연구역 지정...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 및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
2015년1월1일부로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 제과점, 호프·소주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길어지고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
구는 2015년3월 전국 최초 금연거리인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이 완료되면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총 1489m로 늘어나게 된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5년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2015년4월 지하철역 중 이용자가 많은 곳을 우선 선별·지정함으로써 집중관리 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까지 해당될 예정이다.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사당역 만남의 광장(14번 출구)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7월1일부터 단속 예정이다.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시작으로 2014년12월말 현재 서초구의 금연구역은 1045개소로, 실내 금연구역까지 합하면 9548개소에 달한다.
2015년 소규모 음식점, 지하철역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초구내 금연구역은 약 1만5000여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3월 전국 최초로 금연관리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총 4만5000여건(단속기간 : 2012년6월1 ~ 2014년11월30일)의 흡연단속을 한 바 있다.
◆커피전문점, 소규모음식점, 호프·소주방 대상 집중홍보 및 단속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호프·소주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그동안 100㎡이상 대규모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금연정책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베란다나 테라스석 또한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그동안 일부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운영되던 *흡연석 또한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구는 소규모 음식점 5466개소를 포함해 지역 내 8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배부했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흡연석 운영 금지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향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4월부터는 흡연개연성이 높은 커피전문점, 소규모 음식점, 호프·소주방 등을 중심으로 흡연단속을 실시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흡연자에게 부과되며, 흡연석을 운영하거나 금연표지를 미부착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지속적인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강력한 흡연규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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