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신고자 A(51)씨에게 보상금을 이날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단서가 적어 수사상 어려움이 예견된 상황에서 A씨의 제보가 박춘봉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된 점을 높이 평가해 내걸린 현상금 최고액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처음 신고에서 "중국동포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을 가계약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제보했다가 당일 오후 112로 재차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락스통과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월세방에서 정밀감식을 벌여 피해여성의 인혈반응을 찾아냈고 방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비닐봉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열어 박씨의 전 주거지인 매교동 집주인과 교동 월세방 집주인에게도 각각 40만원과 38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해 방의 벽지와 장판 등을 뜯어 피해를 입힌 데 따른 조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