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8월 K-OTC시장을 개설하면서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하는 비신청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식을 지정할 경우, 기업이 주주배정이나 제3자 배정 증자시 발행 공시 의무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K-OTC 시장에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기업도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 여타 신규지정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주식도 해당 기업 동의하에 K-OTC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K-OTC시장 거래종목 및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OTC 시장은 현재 기업수 114개, 일평균 거래대금 26억여원을 기록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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