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국·영·수 과목 조직적으로 빼돌린 5명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6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사립여고에서 시험문제를 빼돌린 교사와 학부모 다섯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범행은 A교사와 B학부모가 짜고 다른 교사들을 포섭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년 반 동안 이들은 무려 8차례나 시험지를 빼돌렸다.
A씨는 수학뿐 아니라 영어과목 교사도 끌어들였다. A씨는 영어과목 D교사에게 "이유는 묻지 말고 출제될 영어 시험 문제지를 형식만 바꿔서 미리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 빼냈다. 이듬해에는 다른 국어 교사인 E씨에게도 출제한 국어 시험지를 미리 가르쳐달라고 해서 빼냈다. 다만 D·E교사는 '촌지'를 받지는 않았다. 두 교사는 A씨와 친분관계 때문에 시험지를 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던 학부모와 교사의 범행은 해를 넘기며 갈등을 빚었다. C교사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A교사는 "B씨가 딸이 대학진학에 실패하자 '촌지'를 돌려달라고 해서 괴롭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학부모 B씨의 제보로 범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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