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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담당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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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34·왼쪽에서 두번째)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신분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증거조작 의혹 및 간첩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우성(34·왼쪽에서 두번째)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신분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증거조작 의혹 및 간첩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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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34)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위증한 김모씨와 증거를 조작한 담당 검사 두 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의 법률 대리를 맡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는 김씨와 담당검사 2명을 고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김씨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라며 고소장을 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할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 측은 또 사건의 증거조작을 위해 위조된 서류의 입수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모 부장검사(42) 등 공판 검사 2명을 함께 고소하기로 했다.

민변은 김씨에 대해 "김모씨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허위로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나서 돈을 받는 등 국정원의 요구대로 충실하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재판과정에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검사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로서 엄격한 진실성이 요구된다"면서 "이 사건의 담당검사들은 증거의 입수경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기에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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