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를 이유로 사이트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두는 사이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 내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두 법 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개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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