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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길들이기 나서나'…이석우 대표 소환에 업계 '경영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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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10일 음란물 공유 방치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과 같은 잣대로 들이댈 경우 포털업계 전체가 해당될 수 있어 심각한 경영 위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인터넷 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음란물 공유를 방치했다고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영이 상당히 위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업체 관계자도 "이석우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인터넷 CEO도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다.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ㆍ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ㆍ중단시키고자 했지만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석우 대표는 지난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수사기관과 각을 세운 이석우 대표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보기드문 일"이라며 "카톡 검열 논란으로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내세운 것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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