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골든타임 놓쳐…"국정원 개입 없애야"(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법제정 지연으로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퇴장해야"
법 도입보다 예산 등 국가지원으로 풀 문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올해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은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육성과 관련해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또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골든타임' 놓쳐…글로벌 기업은 약진 =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가 법·제도 도입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관련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 사무국장은 "올해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내 ICT 시스템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종속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선두기업인 아마존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현황은 아마존 9억62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억7000만달러, IBM 2억5900만달러다.

민 사무국장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아마존은 지난해 5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이미 마쳤다"면서 "IBM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전사적으로 소프트레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를 촉진중이며 내년 국내 서비스용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는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민 사무국장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 전체매출액이 아마존 분기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이들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 중심의 클라우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사무국장은 "공공분야는 민간과 달리 폭넓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된다"며 "해외와 같이 공공부문에 특화된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포지티브)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제외하고(네거티브) 다른 법령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허가 및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국정원이 웬말" = 현재 국내 클라우드법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여·야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조항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반 사업이므로 그 주무기관은 미래부지 국정원이 아니다"면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신고 대상은 '미래부 장관'이나 '인터넷진흥원'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국정원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개입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만 두 곳의 주무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다른 인터넷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도 오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장 활동가는 "클라우드 발전법 14조2항을 보면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국정원이 서비스 적합성의 기준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국정원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을 제정하기 보다 국정원 지침 개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이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사건으로 인해 이 기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롸가 위기에 처하고 제도적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은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방위 "법제정 아닌 예산 지원으로 풀어야" = 국회 미방위 의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예산 등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클라우드법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서 민간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인데 다소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국(NSA)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 전 세계를 감청한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법 도입 없이 제도 지원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민간부분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감청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이후 카카오톡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적 클라우드와 사적 클라우드를 물 자르듯 나눠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