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월공제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월공제는 올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났더라도 전년도에 손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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