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규제 7층→15층 이하로 완화…市, 도로폭 연계해 층수 높이는 방안 검토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절차가 재건축에 비해 간소하고 기간도 짧은 것은 물론 추가 투입비용도 적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주민들이 속속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추진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가구당 최대 3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까지 부각된 데다 각종 규제 완화도 한몫 했다.
올초 국토부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90%에서 80%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층수제한을 당초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남구 청담동과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며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자체가 과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을 전향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을 늘려주지 않고 층수만 높이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작기 때문이다.
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은 "15층까지 완화할 경우 나홀로 아파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시뮬레이션 후 방침을 정하겠지만 도로 폭, 사업지 면적 등과 연계해 층수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뮬레이션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중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도로 폭 등 주변여건과 연계해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6m이상이면 7층, 8m 이상이면 9층, 10m 이상이면 10층 이하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ㄷ자'나 'ㅁ자' 형태의 중정식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층수를 15층까지 높일 경우 기존 획일화된 공동주택과 다를 것이 없다"며 "도로폭에 맞춰 층수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재건축 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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