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법 개정 이후만 공제해주려던 당초 계획 바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총 급여액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월세입자들의 월세 세액공제가 올해치 전체에 소급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7000만원 이하 급여자로 확대하면서 법 시행일 이후 월세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내용은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주거용 오피스텔 세액공제 역시 기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최대 7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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