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은 부당 대출과정에서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의 지위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