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공공공사 발주방식 중의 하나로 분리발주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 하는 미국의 8주(州)는 일정 규모 미만의 공공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하도록 주(州)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도 중소기업기본법, 관공수법에 의거한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에서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1000여건의 공사가 분리발주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은 모든 공공공사를 분리발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통합발주에 비해 분리발주 공사의 비용절감 효과는 5~10%에 이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모든 공종이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통합발주 공사 대비 5%가량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수의 공종 분리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공종 간 마찰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분쟁 빈도와 공사지연 기간도 통합발주와 비슷하며 오히려 병행시공(Fast Tracking)이 가능해져 통합발주에 비해 시공 속도가 10% 정도 빠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