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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에 법조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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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사건에 여당, 정당방위 범위 확대법 개정안 제출…법조계선 반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도둑뇌사'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후 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조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도둑 뇌사'사건 문제제기를 하고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출된 개정안은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포함해 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네 가지 유형은 '도둑뇌사' 사건과 같이 야간에 집에 침입한 괴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 쌍방폭행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 상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다. 박 의원은 "기존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당방위 요건 탓에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개인의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굳이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둑뇌사' 사건에서 정당방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실형을 선고한 양형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당방위 범위는 이미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다.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정당방위는 이미 학설적으로 완성돼 있다"면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늘릴 경우 과잉방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도둑뇌사'사건 때 법 개정 필요론에 불을 붙였던 미국의 캐슬 독트린(침입자를 사살해도 기소하지 않는 원칙)제도에 대해서도 이 사안에 끌어들이기는 적절치 않은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문화적 특성상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형법과 판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도 "미국의 사례는 우리와 달리 봐야 한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능성이 있기에 정당방위를 어쩔 수 없이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이라면서 "현재의 우리의 정당방위 요건도 좁은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미국에서도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행에 대한 판단은 유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정당방위 논란은 우리와 상황이 다른 해외사례를 근거로 입법을 하기보다는 판결 시 양형을 조정해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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