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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카톡 이어 이메일도 감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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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어려움 대책 마련 추진…통신사 감청설비 의무화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이어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이 지난 7일 이메일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했으나 다음카카오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이 이메일 감청을 시도하려고 한 사건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다. 검찰은 7건의 국보법 관련 사건 감청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협조 거부에 따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월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카카오의 법 집행 거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지만, 엄격한 법해석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지금까지 감청영장을 발부받아도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는 협조를 해왔지만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카카오톡 감청영장을 집행할 때는 저장돼 있는 과거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영장을 집행해왔다. 이는 감청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음카카오가 이메일 감청영장을 거부하기로 한 것도 실시간 감청과는 다른 형태의 감청영장 집행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감청영장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 집행 거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청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검찰은 중요사건의 경우 감청영장 집행이 필요한 데 협조 거부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해도 처벌은 쉽지 않다.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으로 막는 등의 행위가 없이 단순히 협조 거부를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 통신사 등에 대한 감청을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것 역시 문제점이 뒤따른다. 검찰 관계자는 "수천만명이 하루에 수억통의 정보를 주고받는데 혹시 감청을 하는 동안 기술적 충돌에 따라 통신에 장애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신사의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 개정 문제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광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시점의 정보를 요구하면서 감청영장을 제시했는데 업체가 이를 거부했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수사효율성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효율성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지 공론화하고 입법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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