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추후 입장 밝힐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알지피코리아가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의 수수료를 11~20%라고 하면서도 출처도 밝히지 않고 기재했으며, 실제 요기요의 수수료 범위와도 다르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내부적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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