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 S병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 S병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남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 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의 내용은 네 줄 정도로 윤원희 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고인의 발인 후 동료 연예인과 유족 측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故 신해철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식 수사가 이뤄지면 고인의 시신 부검은 국과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 수술이 있었다"는 유족 측 입장과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 장 협착 수술만 했다"는 병원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S병원이 보내준 신해철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뿐 아니라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진 것들이 많았다"며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야 수기(手記)로 적은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S병원 관계자 말을 빌려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라며 "신해철 매형이 의사다. 매형 의사 동료들이 진료기록부를 함께 검토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풀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의료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 19분 신해철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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