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30일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 1364㎡에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2년 2월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첫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사업은 동구씨엠건설과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되며 조합설립인가 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설계안을 마련중이지만 대략 4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된다. 조합은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관리처분인가와 주민이주,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히 설립 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등소유자 우성주택 주민 18명과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 중 18명(85.7%)의 동의를 받았다. 중랑구와 서울시는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을 설득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7월 면목동 우성주택 주민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열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역주민과 건설업체·설계자·정비업체 등 참여업체,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열고 있다.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로 12월까지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2단계는 내년 1월~6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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