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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가 위장 밀수입한 '우표 마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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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신종마약류

최근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신종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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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내 최초 우표 크기의 신종 종이 마약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에서 국제특송 및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신종 마약류 2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마약류인 '2씨씨엔보미(2C-C-NBOME)'는 우표 크기의 종이조각 모양이다. 이 마약을 투여하면 불안, 발작, 이상고열 및 근육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은 9월30일 분자구조 설명서와 함께 포장해 화학물질 시료인 것처럼 위장·밀수된 '펜테드론(pentedrone)'도 적발했다.

이 마약은 흰색가루 형상의 마약류로서 투여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이같은 마약처럼 보이지 않는 기발한 모양으로 신종마약을 제조해 개인 용품인 것처럼 헤드폰이나 화장품 박스 안에 은닉해 밀수입 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원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적발된 위의 신종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외국인 어학원 강사와 한국인 남성을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

이 관계자는 "국제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는 수취인 등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며 "마약류의 밀수출입, 매매, 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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