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북한의 해외인력송출이 북한 정권의 주요한 불법적 수입원인 만큼 이를 제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물자, 상품,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연구위원 등은 조사위가 가 1년 간의 활동임기를 마치고 2월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도에 반하는 죄와 기타 인권침해의 참혹함을 폭로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와 기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 등은 또 조사위가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짓고, 정권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 핵시설에서 근무하거나, 해외로 파견되어 일한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북한 핵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계약기간 동안 가족과의 격리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인력을 파견하는 국가는 2013년 기준 16개국이다.
신 연구위원 등은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16시간 일할 뿐더러 해외 작업현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한다고 주장했다.
파견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북한당국이 월 120~150달러 선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현지 사업자는 북한당국에 이보다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만,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북한 내로 운반하는데 이는 유엔 제재조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신 위원 등은 밝혔다.
신 위원 등은 "국제사회가 민간·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계속해야 하겠지만, 더 강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인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포괄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 등을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012년의 '이란위협감소와 시리아인권법(ITRSHRA)'은 강화된 표적제재 조치를 통해 핵확산과 인권침해에 동시에 대응한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은 북한 정권의 주요한 불법적 수입원인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물자, 상품,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1981년 9월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금지하는 금지하는 노예행위 또는 강제노동의 관행을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의 현장사무소를 지원하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을 철저하게 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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