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기존과 같이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물론 시험장에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일반시계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지만,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기능 등이 부착된 시계는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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