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혜영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이용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현재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희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주시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과정은 분명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돼야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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