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실정법에 어긋나더라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재차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어 "대화내용 암호화하고 수신확인된 메시지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예 서버에 저장안하면 유괴, 간첩사건, 유병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검거하나? 다음카카오엔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의 확실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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