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정청, 건축물 면적 대비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7%로 가장 높아
13일 임내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50곳 중 47곳에서 건축물에 석면 함유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공기 중에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다.
이 때문에 2012년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석면조사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 소유·관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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