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 체납정리를 독점으로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을 다른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민간 위탁에 대해 세제당국과 여러번 의견교환이 있었고, 앞으로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은 0.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조1222억원을 위탁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실적은 62억원에 그쳤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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