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평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광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헌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배석준 기자(한국경제), 김락현 검사(법무부)가 지정토론을 한다.
토론에서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관(前官)변호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하여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변호사가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제한 범주▲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을 법무법인 등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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