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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판사 10명 중 4명 피고에 '진술 거부권' 고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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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판사 10명 중 4명꼴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대학생·대학원생 2310명 중 920명(39.8%)이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이 인정 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알려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40%가량이 이를 지키지 않는 셈이다.

또 법원·법정을 모니터한 3174명 중 371명(11.7%)은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주눅이 든 태도를 보인다고 답했고, 250명(7.9%)은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가로막는다고 답했다.

모니터 요원 1654명 중 203명(12.3%)은 판사가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서는 모니터 요원으로 모집한 대학생·대학원생 3174명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까지 전국 23개 법원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뒤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정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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