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련 조항은 삭제하기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일명 '클라우드법'을 손본다. 개인정보 및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이 관여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클라우드법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미래부는 11월 중순까지는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가 수정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국정원이 관련된 조항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정보(아이디ㆍ주민등록번호ㆍ생년월일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유출 등 사고시 이용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규정을 추가로 보완한다.
또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준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현재 클라우드법에는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침해사고나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이용자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빠른 클라우드법 제정을 위해 개인정보 같은 클라우드 활성화 조항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정원 조항은 분리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방위 한 관계자는 "현재 소위에 올라가있는 클라우드법의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가 끝나는 11월 하순 경 클라우드법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미방위에서 클라우드법 관련 별도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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