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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린이' 발언한 부적절 교사, 타 지역서 슬쩍 재임용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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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린이' 발언한 부적절 교사, 타 지역서 슬쩍 재임용돼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했다가 임용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20대 전직 교사가 다른 지역 초등학교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도내 한 초등학교에 발령된 A(25)씨가 최근 이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다른 지역 교육청에 임용됐던 A씨가 임용 전에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용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학생들을 일명 '로린이'(성적 매력이 있는 조숙한 소녀를 뜻하는 롤리타와 어린이를 결합한 은어)로 표현하고 자신의 유사성행위 체험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A씨가 근무하는 학교 학부모들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A씨가 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실제 A씨는 다른 지역 교육청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결국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경력에 대해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해당 학교 교장은 "A씨가 발령 이후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터넷에 그런 글들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남도교육청의 고시 담당자도 "논란이 된 A씨의 경력이 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임용될 때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지난 주말께부터 장기 병가를 내 특정 질환에 대한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학교장에게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치른 임용시험에서 탈락하고 나서 한순간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교육청은 A씨의 경력이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인사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A씨의 임용 논란을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적절 교사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 "저런 선생한테 뭘 배우겠어" "이거 하나 제대로 검증 못 해내나" "충격이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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