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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자, 수집·보존한 주민번호 모두 파기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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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자상거래법에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를 없앤다.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 할 수 없게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도 모두 파기해야 하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변화와 기술발전 등 도입 당시와 다른 소비 환경에 직면한 제도들을 개선한 것이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를 삭제한 것이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가운데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보존하고 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자우편주소 등 대체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식별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주민번호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법령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부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파기해야 한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예외의 적용이 안되는 만큼 기존의 주민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감경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할부거래법은 사업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위의 동기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미한 법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적정화했다고 전했다.

또 생활협동조합이 전국연합회 설립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장 국장은 "이를 통해 전국연합회 설립에 대한 수요가 큰 물류 생협이 전국연합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연합회가 설립되면 조사연구, 홍보사업,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전자문서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방문판매업자,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변경신고 사유도 줄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도 확대한다.

장 국장은 올해 안에 개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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