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변화와 기술발전 등 도입 당시와 다른 소비 환경에 직면한 제도들을 개선한 것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자우편주소 등 대체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식별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주민번호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법령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부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파기해야 한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예외의 적용이 안되는 만큼 기존의 주민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생활협동조합이 전국연합회 설립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장 국장은 "이를 통해 전국연합회 설립에 대한 수요가 큰 물류 생협이 전국연합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연합회가 설립되면 조사연구, 홍보사업,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전자문서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방문판매업자,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변경신고 사유도 줄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사유도 확대한다.
장 국장은 올해 안에 개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