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방통위·이통3사 보조금 상한선 관련 회의 예정
30만~32만원선 유력…이통3사, 마케팅비용 과다 우려해 현행 27만원 이하 적용 주장
19일 규개위 단통법 하위고시안 심사 통과하면 효력 발생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받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2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7만원보다 최대 5만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10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일환으로 상한액은 6개월을 주기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에서 최대 32만원 내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상한인 27만원보다 낮으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 맞지 않고, 최대치인 34만~35만원선으로 적용하면 가뜩이나 힘든 이통사들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어 86만원대의 갤럭시S5에 대해 보조금을 32만원 준다고 공시했다면 갤럭시S5의 실질적인 가격은 68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안을 정할 권한이 방통위에는 없다"며 "30만~32만원선으로 결정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통사들은 현행 27만원보다 보조금을 더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 과열이 심해질 수 있고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B이통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고객들에게까지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현행보다 낮추지 않으면 이통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9일 보조금 상한선과 분리공시 등 단통법 하위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시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 확정과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단통법 효력이 발생한다. 규개위 심사는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분리공시를 놓고 삼성전자의 반발이 거세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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