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에 대해 근로자간 형평성 논란이 일은 가운데 정치권이 모든 근로자가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반쪽 연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떠올랐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 수준이 좋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대체휴일까지 쉴 수 있는 반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절 연휴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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