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37)씨를 구속했다다.
A씨 등 4명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출력 향상, 속도 증가’라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 오는 운전자에게 접근,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1078대의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 2억10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에 장비를 구입하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 과속 운행을 예방할 수 있고 교통사고 10∼40% 감소, 연료비 5∼10%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대부분은 과적이나 과속을 위해 장치를 불법 개조했다”며 “장치를 이같이 불법 개조하면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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