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조례 표준안에는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지원금액의 환수와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도 정했다.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도 정했다.
도시재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연말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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