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benefit)가 사전에 확정(defined)되고 사업주가 적립하는 금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의 수익이나 손실과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DB형은 금융회사에 70%정도 적립하고 나머지는 회사 내 적립이 가능하다. 주로 정기예금이나 보험에 투자돼 수익이 낮다.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의 60%만 보장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를 막고자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ㆍIndivis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은 물론이고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우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DB형과 DC형은 자산운용행태여서 퇴직할 때 운용되고 있는 자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IRP계좌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DC형과 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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