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케이사인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내자 필리아아이티는 항고했고, 이에 서울고검은 올해 초 재기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거듭 무혐의로 가닥 잡은데다 지난 6월 케이사인이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정상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케이사인 측은 올해 매출 목표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송을 제기했던 필리아아이티는 대표이사 변경과 더불어 기존 보안사업에 HUD(Head up Display) ICT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글로벌 보안솔루션 보유 기업’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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