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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사인, ‘기술유출’ 피소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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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케이사인이 기술유출 혐의로 경쟁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의혹을 씻고 형사사건이 종결됐다.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케이사인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필리아아이티는 2012년 자사 독점 보안솔루션 관련 영업비밀 기술을 빼돌렸다며 케이사인 경영진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내자 필리아아이티는 항고했고, 이에 서울고검은 올해 초 재기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거듭 무혐의로 가닥 잡은데다 지난 6월 케이사인이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정상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케이사인 측은 올해 매출 목표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사인은 현재 KB제2호스팩과의 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구자동 케이사인 부사장은 “최근 필리아아이티의 김쌍규 신임 대표이사와 만나 앞으로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필리아아이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고와 신용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했던 필리아아이티는 대표이사 변경과 더불어 기존 보안사업에 HUD(Head up Display) ICT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글로벌 보안솔루션 보유 기업’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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